ㅣ사업개요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「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ㅣ지원자격 및 내용ㅇ (지원대상)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,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(개인 또는 법인) (매출기준) ’ 23년 또는 ’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( 0원 초과 ~ 3억 원 이하)인 사업자 ▶ 면세사업자 - (개인)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, (법인)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▶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, 기타 이상값(오류값)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▶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 > 개업일이 ‘24.11.15...
소상공인 지원
2025. 8. 9. 15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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